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함.
 
 
가.배경
21세기 지식ㆍ기술ㆍ정보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육성하여 일반 중소기업의 혁신 선도역할이 필요
 요수투입형 경제로부터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더불어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서는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을 장기적인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필요
‘05. 1. 13일 대통령 연두 기자 회견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다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5. 1. 17일 중기특위 대통령 보고
『중소기업 정책과제와 대책(1.17대책)』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비전을 제시
‘05. 5. 7일 중소기업청『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계획』수립
 
 
현행 제도하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Venture) 등이 해당
‘06. 4월말 현재기준 (이노비즈: 4,035개, 벤처: 10,696개)
 
 
나. 목 적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하여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 함으로써 일반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견인
Inno-Biz : Innovation Business,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다.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업종제한 없음)
개인사업자 : 3년 이상의 업력
법인사업자 : 3년 이상의 업력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수전환 한 경우 (포괄양도양수) : 개인사업을 포함한 3년 이상의 업력
 
라. 추진체계
 
가. 선정방법 및 절차
① 홈페이지(www.innobiz.net) 접속
② 업체등록 및 로그인
③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평가결과 650점이상 신청ㆍ접수 완료)
④ 기술신보의 현장평가
⑤ Inno-Biz 선정
 
나. 단계별 선정기준
1단계 : 온라인 자가진단(중소기업)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 650점 이상(1,000점 만점)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자가진단결과는 등록된 이메일로 실시간 통보되며 자가진단점수가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실시
자가진단결과 600점초과 650점미만은 자가진단 시행일 다음 월부터 3개월간 보완 후 재신청 가능
(600점이하는 6개월간 보완 후 재신청)

2단계 : 현장평가(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 700점 이상(1,000점 만점)
- 온라인 자가진단 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하여, 기술신보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개별기술수준 평가 : B등급 이상(10등급제)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44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은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으로 구성

3단계 : 선정 대상기업 추천(기술신용보증기금 → 중소기업청)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시스템 및 개별기술수준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4단계 : Inno-Biz 지정(중소기업청)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및 지원협조 요청
탈락기업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실시 다음 월부터 3개월 이후 미비점 보완 후 재신청 가능 통보

 
가. 연도별 지정 현황
‘06년 4월말 현재 3,874개 Inno-Biz 선정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7월말
신규 지정 1,090
766
519
570
808
1,546
지정 취소 - - - 183
116
4
현재기업수(누계) 1,090
1,856
2,375
2,762
3,454
4,996
 
나. 지역별 분포현황
서울, 인천을 포함한 경기지역에 63.4%가 분포
지역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경기
인천
강원
경남
전북
충북
제주
총
업체수
1,543 250
432
390
177
1,367
259
45
284
92
123
34
4,996
(비율)
30.8%
5.0%
8.6%
7.8%
3.5%
27.4%
5.1%
0.9%
5.7% 1.8% 2.5% 0.7% 100%
 
다. 업종별 분포 현황
제조업종에 74.4%가 집중되어 분포
평가지표
제조
건설
SW
바이오
환경
전문
디자인
비제조
총
업체수
3,676
22
903
160
90
12
133
4,996
(비율)
73.6%
0.4%
18.1%
3.2%
1.8%
0.2%
2.7%
100.0%
 
※ Inno-Biz등급및예비 Inno-Biz(기술혁신시스템 평가결과)
Inno-Biz 등급 구분
- Aaa : 900점이상, Aa : 800점이상, A : 700점이상
예비 Inno-Biz(탈락업체) : 600점~700점미만
 
가. 종합 연계지원을 위한 주요 지원시책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가점부여)
구조개선자금,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지원자금, 협동화사업자금,
중소ㆍ벤처창업자금 : 3년 미만 (3점), 3년 이상 (2점)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5점 부여(신용등급의 한 단계 상향)
구조개선자금 지원 시 우대
- 시설 소요자금의 100% 지원(일반기업 80%)
- 시운전자금 지원 시 설비구입자금의 40% 지원(일반기업 30%)
- 기술개발과 관련한 위탁개발비, 시험평가비 등 연구개발비용과 위탁생산비용, 시장진입 비용 등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지원
- 구조개선사업 중 시설자금 지원액은 동일인 한도에서 제외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사업(기보)
기업당 보증한도 우대
- 기업당 보증한도를 50억원으로 운용(일반기업은 30억원)
* 이행보증ㆍ수출입금융보증은 70억원, 시설자금은 100억원까지 지원 가능
보증료 감면
-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 감면
- 신용(평가)등급에 우량기업은 영업점장이 판단하여 최고 0.2% 추가 감면 가능
* 대상기업 : 신용등급 BBB등급이상(심층심사), 기술평가등급 A등급이상(High-Level 적용 보증)
부분보증비율 우대
- 창업 후 5년이내 기업, “기술평가보증”은 85% 고정비율 적용
* 여타기업은 신용등급에 따라 50%~90% 부분보증비율 적용
- Inno-Biz 협약보증은 전액보증으로 취급 가능(일반기업은 85%부분 보증)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한국씨티, 외환, 대구, 부산, 경남, 신한, 국민, 농협, SC제일
                      (총 13개 은행)
연대입보 완화
- Inno-Biz 중 신용(평가)등급 우수기업은 대표자, 경영실권자만 입보
* 대상기업은 심층심사에 의한 신용등급 A이상, High-Level 적용에 의한 기술평가등급 BBB이상
기술평가보증의 기술평가 수준 완화
- Inno-Biz는 기술력이 인증된 기업이므로 기술평가수준을 완화하여 보증지원
기술평가보증 취급시 보증금액 사정 우대
- Inno-Biz는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액 사정 생략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내)
 

중소기업청 지원시책에서 우대
평가 시 가점부여
- 기술혁신개발사업, 공정혁신지원, 이전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기술개발, 기업협동형공동기술개발,
  BI창업기업공동기술개발(2~3점)
- 생산정보화 지원(5점)
-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5점)
-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10점)
- 수출기업화사업(5점)
-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Inno-Biz는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점수를 10점으로 평가
-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Inno-Biz는 현장평가 점수를 30점으로 평가
참여자격 지원
- 공공기관 제품 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 불법기술 유출방지사업
- Global Brand 육성사업
- 민간해외지원센터 활용사업
지원대상 업체의 지원 비율을 일반중소기업 대비 10% 상향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중기과제의 주 지원대상은 Inno-Biz 선정 또는 선정가능 기업
* 선정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선정조건으로 지원예정
→ Inno-Biz 자가진단 결과 일정점수(550점) 이상으로 과제 수행을 통해 Inno-Biz로 변모 가능한 기업
선정평가 시 Inno-Biz는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최고점 부여
Inno-Biz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타 기관 지원시책 연계지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신인도 평가 부문) 시 우대 (0.25점/8점)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 시 우대
- 제조업분야(6점)
- 광업ㆍ에너지분야(10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른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제의 신인도 평가(+3 ~ -2)시
우대(1.5점 부여)
특허청 특허출원 시 우선 심사대상
 
나. 주요 지원실적
기술신보의 보증지원                                                                            (단위: 개, 억원, %)
연도
총 보증 지원
협약보증 지원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3
999
8,915
158
742
2004
1,196
10,135
193
779
2005
1,369
10,784
191
813
 
중기청의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융자)                     (단위: 개, 억원, %)
연도
전체 중소기업 지원
Inno-Biz 지원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3
306
549 (100%)
93
199 (36%)
2004
409
750 (100%)
87
185 (25%)
2005
508
924 (100%)
99
219 (24%)
 
중기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                                                           (단위: 개, 억원, %)
연도
전체 중소기업 지원
Inno-Biz 지원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3
1,654
1,101 (100%)
240
156 (14.2%)
2004
1,883
1,306 (100%)
354
241 (18.4%)
2005
1,895
1,422 (100%)
345 264 (18.6%)
 
중기청의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단위: 개, 억원, %)
연도
전체 중소기업 지원
업체수
금액
2005
200 20

2006

300 30
 
벤처유형
벤처요건
기술성ㆍ사업성 평가기관
확인기관
벤처
투자
기업
벤처투자기관(창투사, 신기술금융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기업의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할 것
최소 5천만원 이상 투자할 것
투자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한국벤처
캐피탈
협회
기술평가
보증ㆍ
대출
기업
보증ㆍ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보증ㆍ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기술성평가가 우수할 것
기보, 중진공
기보,
중진공
연구
개발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할 것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총매출액의 5~10% 이상일 것
사업성평가가 우수할 것
기보, 중진공,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진흥연구원, 기술이전촉진법상의 평가기관(기보, 산은, 전자부품연구원, 보건진흥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명진흥회, 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기보,
중진공
 
1. 신고ㆍ인정요건
벤처
유형
벤처요건
기술성ㆍ사업성 평가기관
확인기관
인적
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단,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주)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 연구소)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 법인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물적
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당해연구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학사이상은 경력에 상관없으나, 전문학사 또는 기사자격자는 2년이상의 경력요함.
 
3. 물적요건
 
연구공간 :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된 공간(전용 출입문) 확보
연구기자재 : 연구개발활동수행에 필수적인 연구기자재 확보
 
 
4. 설립신고 구비서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영리연구법인
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공문
②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③ 연구사업 개요서 (별지 제2호 서식)
④ 연구소 직원현황 (별지 제3호 서식)
⑤ 연구시설 명세서 (별지 제4호 서식)
⑥ 연구소 조직도 및 회사 조직도
   각 1부
⑦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 이력서
   각 1부
⑧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사본
⑨ 연구소 내부도면
   (층 전체도면 및 내부 Lay-Out)
⑩ 연구소 관련사진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⑪ 중소기업 입증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⑫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
   (해당기업에 한함)
⑬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해당기업에 한함)
⑭ 사업자등록증 사본
⑮ 연구소 약도
①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공문
② 연구개발전담부서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③ 연구사업 개요서
    (별지 제2호 서식)
④ 전담부서 직원현황
    (별지 제3호 서식)
⑤ 연구시설 명세서
    (별지 제4호 서식)
⑥ 회사 조직도
⑦ 대표이사 이력서
⑧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용허가서) 사본
⑨ 전담부서 내부도면(층 전체도
    면 및 내부 Lay-Out)
⑩ 전담부서 관련사진 (전용출입
   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⑪ 사업자등록증 사본
⑫ 전담부서 약도

① 영리연구법인 인정신청 공문
② 과학기술분야영리연구볍인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③ 연구사업 개요서
    (별지 제2호 서식)
④ 연구법인 직원현황
    (별지 제3호 서식)
⑤ 연구시설 명세서
    (별지 제4호 서식)
⑥ 회사 조직도 각 1부
⑦ 대표이사 이력서 각 1부
⑧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사용허가서) 사본
⑨ 연구부문 내부도면 (층 전체
    도면 및 내부 Lay-Out)
⑩ 연구부문 관련사진(전용출입
    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⑪ 사업자등록증 사본
⑫ 회사 약도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정도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