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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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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가능한 예 |
카다로그
및 팜플랫(회사소개 등). 다만, 인증등록회사가 포함된 종합 카다로그에 표시하는 경우 인증마크의
하단에 인증등록회사명을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함,
공문서(편지지)의 상단, FAX용지, 보고서용지 등 행정문서 주문서,
납품서, 계약서, 판매촉진 자료 등의 거래관계 문서 전화카드,
캘린더, 광고용 메모용지, 카드, 봉투 등의 판촉용품. 이 경우 인증등록 회사명을 인증마크 하단에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등록회사가
실린 신문, 잡지 등의 광고 시에는 인증마크와 인증번호를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등록회사의
사업소 내에 인증마크가 표시된 표지판(간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인증원에서 특별히 도안하여 염가로 보급하오니 별도 홍보용품 안내서를 참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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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제한되는 예 |
제품의
개별 포장박스 및 내장박스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면 그 제품자체가 인증원으로 부터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인증의
결과로 발행되는 제품보증서, 제품사용설명서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이외의 내용으로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원에 연락하여 협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협의하지
아니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증등록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 인증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인증원에 문의)
인증마크는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범위 하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제품의 광고를 위해 제품의 포장, 자동차,
그래픽,깃발,판촉물,수첩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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