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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의 대응 역사는 오래되어 1974년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전세계 산업계를 위한 환경지침]을 발표했는데, 그후 1989년 [환경감사
Position Paper]를 작성하여 기업 내부의 환경관리 기법으로 정하고
개념과 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90년 10월에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산업헌장(ICC 헌장이라고도 함)]이 발표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환경에 대한 관리ㆍ감사가 붐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91년 7월에는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산업계회의(BCSD: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대해 환경관리 규격화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ISO는 국제전기표준회의(IEC)와
공동으로 '환경에 관한 전략자문 그룹(SAGE:Strategic Advisory
Group on Environment)'을 설치하고 1992년에 ISO 내부에
전문위원회(TC 207)를 두어 오늘날의 환경경영규격인 ISO 14000 시리즈
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I한편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제도가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즉, 영국규격협회는 환경관리시스템 규격인 BS
7750 완성안을 1992년 3월에 발표하였는데, 이 영국규격을 기초로
EMAS가 재검토되어 1993년에 EU의 환경규격안으로 발간되었다.
또한 1992년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지구 Summit 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1995년에 폐기물의 국제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1996년에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규제하는 런던 협약,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체결되는 등 국제 환경경영 규격인
ISO 14000 시리즈 제정의 분위기가 성숙되었다.
ISO 14000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1992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
내에 환경경영 기술위원회(TC 207)가 설치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거듭된 보완 작업 끝에 1996년 9월말 국제 환경경영체제 규격인 ISO
14001이 제정되었으며 , 동년 10월에는 환경감사 규격(ISO 14010,
14011, 14012)이 제정ㆍ공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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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00 시리즈의 규격 체계 |
ISO
14000 시리즈는 조직을 평가하는 영역과 제품 및 공정을 평가ㆍ분석하는 영역으로 대별된다.
환경경영체제, 환경심사, 그리고 환경성과평가 등은 조직의 환경경영에 대한 평가를 위한 표준이며,
환경레이블링, 전과정평가와 제품규격에 관한 환경측면 등은 생산제품과 생산공정의 환경성에 관한 평가표준이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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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Image(관심의 증대) 공공의
이미지(Public Image) Environmental
Pressure(사회로부터의 압력) 법규
및 기타요건 강화(Legislation & Regulation) 비용(Financial)
효율성
극대화에 대한 요구 이익증대에
대한 압력 보험요건
경제적
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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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비용의
절감 |
간접비용의효과 |
폐기물
관리 Utility관리
소모원자재
투입감소 유해물질
투입감소 |
환경관련
사고, 사건 감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감소 생산손실
사고 감소 보혐료
감소(외국) 종업원의
건강/안전 |
| 대외
이미지 개선 |
대외
무역장벽 극복 |
고객요구사항
충족 지역사회
관계 증진 시장점유율
증가 투자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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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Green 상품에 대한 구매 촉진 -
고객 요구 사항 충족 국제
-
규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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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게
환경경영을 실행하고 있음을 보증 공공의
이미지(Public Image) 공공/지역사회와
좋은 유대관계 유지 투자가의
기준만족 및 자본 사용 용이 적절한
비용으로 보험 획득 이미지
향상과 시장 점유율 확대 제품
판매 및 외부 납품시 요구되는 인증기준 만족 원가관리
개선 배상책임이
수반되는 사고 감소 환경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입증 투입자재와
에너지 보존 인허가
획득 용이 개발촉진,
환경문제 해결방법 공유 산업계와
정부간의 관계 개선 PL(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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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비용은 그룹별 심사단가를 적용합니다.
2) 갱신심사 또는 타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전환 심사시에는 신청비용은 제외됩니다.
3) 두 개 이상의 인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1개만 적용합니다.
4) 신규 인증수행범위 추가를 위한 인정기관 입회심사 대상 공급자인 경우 신청비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5) 동일법인체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각각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비용을
1개로 통합하여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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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기준(명) |
환경부하 |
| 높은
복잡성 |
중간
복잡성 |
낮은
복잡성 |
제한
복잡성 |
| 1~10 |
4±1 |
3±1 |
3±1 |
3±1 |
| 10~30 |
7±2 |
6±2 |
4±1 |
3±1 |
| 30~100 |
11±3 |
8±3 |
6±2 |
4±1 |
| 100~500 |
16±5 |
12±3 |
9±3 |
4±1 |
| 500~2000 |
23±7 |
18±5 |
13±4 |
8±2 |
| 2000
이상 |
이와 같이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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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 |
경기 |
중부권
[충청/강원/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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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영,호남/강원-영동/ 제주] |
| 출장비 |
4/인ㆍ일 |
6/인ㆍ회 |
12/인ㆍ회 |
16/인ㆍ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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