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표시 인증제도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 1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공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요건을
갖추어 품질이 안정되어 있고, 객관적인 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 표준화 및 품질 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해당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로 당 컨설팅사는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진단/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S
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는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공공 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KS 제품만 사용하게 하여 광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내용
산업표준화법
제33조
(표시품의 우선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 단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지역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① 법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명 경쟁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가 인증된 광공업 규격
표시 물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KS인증을 받았거나 등급이
사정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생략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가 인증된 광공업
규격 표시 물품 또는 품질 경영 촉진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등급 사정을 받은 물품으로 동일한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1.
교육훈련(한국표준협회) 경영책임자
: 3년 1회 경영간부(과장급
이상 관리층) : 50%이상 3년 1회 2.
품질관리 담당자 정일로
부터 3년이내 정기교육 이수 3.
설비 담당자 설비
윤활 교육이수 4.
공정관리 기록의 유지 5.
자재관리 기록의 유지 6.
제조설비의 보유와 유지 7.
검사설비의 보유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