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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명칭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cellent Technology」를
약식으로 표현한 「NET 마크」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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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목적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운영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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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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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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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제정고시 및 운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신기술
인증서 발급(과학기술부 장관) 인증
기술(제품)의 상용화 지원시책 강구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
서류의 검토·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관리 심사결과의
발표·통보·홍보 및 인증서발급 등에 관한 행정서무 인증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연계지원제도의
발굴 및 제도화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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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사목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2조(신기술이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에 따른 신기술이용제품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공공단체에 우선구매 추천(과학기술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제14조(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에 따른 조달우수제품 선정우대(조달청)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294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를 위한 적격심사 등에 가산점 부여(공공기관 20% 우선구매)(산업자원부)
자금지원 -
과학기술진흥기금 : NET인증기업 기술력 평가시 우대 NET
인증기업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한 신용담보 대출가능 (’06년 1/4분기 연리 3.92%)
NET인증
사업자에게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제품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까지 지원 (사무실
및 공장 등 부지 구입, 건설 또는 임차비 제외)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대출조건 평가시 기술심사 면제) -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시중은행 : 기술개발자금 우대지원(대출조건 평가시 가산점 부여)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당해 설비투자금액의 7/100 세액공제)
기술지도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지원,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기타
-
언론매체를 통한 신기술 홍보 및 초록집 발간 배포
-
신기술기업협의회운영
기술분야별
소그룹활동을 통한 기술경영정보 및 의견 교류
신기술제품
시장진출관련 정책건의 및 공동전략 마련
해외산업시찰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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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대상 및 신청자격 ①
인증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증하는 신기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특허권·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기술의 신규성이 확인된 기술 ②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대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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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마크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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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신청접수 : 신청접수는 년3회(120일당 1회) 마감하며 접수기간은 일간지 및 NET마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
2006년 운영계획(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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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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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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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
신청서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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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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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수) ~ 8월 10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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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차 추진일정에 따라 일자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2006년도에 한해 2회만 추진 예정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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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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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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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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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형태 |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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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기술인증신청서

② 기술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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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 구비서류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있는
경우에 한함)
④ 국제표준(ISO)인정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 체계 설명자료
⑤ 산업재산권,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느 제품
시험성적서(있는 경우에 한함)
⑥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
에는 그 증빙자료
⑦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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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
| ※
신청접수는 [신청서식 + 첨부서류] 작성한 원본 1부 및 사본 7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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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접수한 신청서류가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구비서류중 「⑤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공인기관(한국특허정보원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 받은 후 반드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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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사,평가 소요 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 1차
심사시 ₩200,000원(심사신청 접수시 납부) 2차
심사시 \500,000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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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심사신청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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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는 5개 기술분야 22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하여야 함 |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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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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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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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분야(산업기술
중분류) |
전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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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자제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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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영상/음향기기,
의료기기 |
| 2 |
전자부품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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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전지,
디스플레이 |
| 3 |
산업전자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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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기, 반도체 장비, 광응용시스템 |
| 4 |
전기기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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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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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통신 및 시스템 H/W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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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 및 부품, 시스템 H/W, 시스템응용 H/W |
| 6 |
시스템 S/W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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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S/W |
| 7 |
정보기술 S/W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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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S/W |
| 8 |
응용 S/W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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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S/W |
기계·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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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수송기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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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
| 10 |
자동화기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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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자동화기계 |
| 11 |
일반기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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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기계,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
| 12 |
정밀기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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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생산기계, 나노·마이크로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
| 13 |
기계요소부품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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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부품,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
| 14 |
금속재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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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료 |
| 15 |
세라믹재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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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재료 |
화학·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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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의약·생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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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농약, 생명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 |
| 17 |
정밀화학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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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화학(의약농약 제외), 화학공정 및 제품 |
| 18 |
고분자·섬유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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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재료, 섬유제품 및 제조, 염색가공 |
건설·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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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대기, 폐기물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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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폐기물 |
| 20 |
수질, 토양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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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토양 |
| 21 |
건설구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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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토목구조 |
| 22 |
건설재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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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재료/토목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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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또는 환경관련 기술 중 단위기술은 신청대상에 해당되지만 공법기술은 환경부 또는 건교부에서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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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접수처 (우)
137-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평가팀 Tel
: 02-3460-9022~3
Fax
: 02-3460-90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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