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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명칭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cellent Technology」를 약식으로 표현한 「NET 마크」를 사용

제도목적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운영주체
기관
업무영역
과학기술부
관련법령 제정고시 및 운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신기술 인증서 발급(과학기술부 장관)
인증 기술(제품)의 상용화 지원시책 강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서류의 검토·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관리
심사결과의 발표·통보·홍보 및 인증서발급 등에 관한 행정서무
인증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연계지원제도의 발굴 및 제도화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사목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2조(신기술이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에 따른 신기술이용제품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공공단체에 우선구매 추천(과학기술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제14조(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에 따른 조달우수제품 선정우대(조달청)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294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를 위한 적격심사 등에 가산점 부여(공공기관 20% 우선구매)(산업자원부)

자금지원
- 과학기술진흥기금 : NET인증기업 기술력 평가시 우대
NET 인증기업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한 신용담보 대출가능 (’06년 1/4분기 연리 3.92%)
NET인증 사업자에게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제품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까지 지원
    (사무실 및 공장 등 부지 구입, 건설 또는 임차비 제외)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대출조건 평가시 기술심사 면제)
-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시중은행 : 기술개발자금 우대지원(대출조건 평가시 가산점 부여)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당해 설비투자금액의 7/100 세액공제)

기술지도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지원,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기타
- 언론매체를 통한 신기술 홍보 및 초록집 발간 배포
- 신기술기업협의회운영
기술분야별 소그룹활동을 통한 기술경영정보 및 의견 교류
신기술제품 시장진출관련 정책건의 및 공동전략 마련
해외산업시찰 추진 등

 
신기술 인증대상 및 신청자격
① 인증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증하는 신기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특허권·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기술의 신규성이 확인된 기술

②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대표(장)

 
NET마크 업무흐름도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신청접수 : 신청접수는 년3회(120일당 1회) 마감하며 접수기간은 일간지 및 NET마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 2006년 운영계획(예정)
내용
제1회
제2회
신청서 접수기간
~ 3월 10일(금)
7월 5일(수) ~ 8월 10일(목)
         ※ 1, 2차 추진일정에 따라 일자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2006년도에 한해 2회만 추진 예정 중
 
②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기술인증신청서
② 기술설명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있는 경우에 한함)
④ 국제표준(ISO)인정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 체계 설명자료
⑤ 산업재산권,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느 제품
시험성적서(있는 경우에 한함)
⑥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
에는 그 증빙자료
⑦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 신청접수는 [신청서식 + 첨부서류] 작성한 원본 1부 및 사본 7부 제출
※ 사전에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접수한 신청서류가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구비서류중 「⑤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공인기관(한국특허정보원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 받은 후 반드시 제출
 
③ 심사,평가 소요 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
1차 심사시 ₩200,000원(심사신청 접수시 납부)
2차 심사시 \500,000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④ 심사신청분야
-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는 5개 기술분야 22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하여야 함
기술분야
구분
위원회
세부기술분야(산업기술 중분류)
전기전자
1 전자제품위원회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영상/음향기기,
의료기기
2 전자부품 위원회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전지,
디스플레이
3 산업전자 위원회
계측기기, 반도체 장비, 광응용시스템
4 전기기기 위원회
중전기기
정보통신
5 통신 및 시스템 H/W 위원회
통신기기 및 부품, 시스템 H/W, 시스템응용 H/W
6 시스템 S/W 위원회
시스템 S/W
7 정보기술 S/W 위원회
정보기술 S/W
8 응용 S/W 위원회
응용 S/W
기계·소재
9 수송기계 위원회
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10 자동화기계 위원회
로봇/자동화기계
11 일반기계 위원회
산업/일반기계,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12 정밀기계 위원회
정밀생산기계, 나노·마이크로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13 기계요소부품 위원회
요소부품,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14 금속재료 위원회
금속재료
15 세라믹재료 위원회
세라믹재료
화학·생명
16 의약·생명 위원회
의약/농약, 생명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
17 정밀화학 위원회
정밀화학(의약농약 제외), 화학공정 및 제품
18 고분자·섬유 위원회
고분자재료, 섬유제품 및 제조, 염색가공
건설·환경
19 대기, 폐기물 위원회
대기/폐기물
20 수질, 토양 위원회
수질/토양
21 건설구조 위원회
건축구조/토목구조
22 건설재료 위원회
건축재료/토목재료
※ 건설 또는 환경관련 기술 중 단위기술은 신청대상에 해당되지만 공법기술은 환경부 또는 건교부에서 인증
 
⑤ 접수처
(우) 137-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평가팀
Tel : 02-3460-9022~3
Fax : 02-3460-9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