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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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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 Directive 2002/95/EC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tancee in EEE  →
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금지에 관한 지침 2003년 2월 13일 공표
목적
: EEE에 함유된 6가지의 특정 유해물질을 사용 제한함으로서 WEEE로 인한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고,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생과 처리에 대한 강제 규정
범위
: 대형 가전기기, 소형 가전기기, 소비자가전, IT기기, 통신기기, 조명기기, 전기공구, 전자공구,
 완구
및 레져스포츠기기, 자동판매기 외 모든 전기 전자 기기
대상
: 자기 고유 브랜드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자  -
타 제조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자  -
전문적으로 제품을 회원국으로 수출입하는 자
시행시기
: 2006년 7월 1일 강제시행
주요내용
: 납, 카드늄, 6가크롬, 수은, PBB, PBDE를 전기 전자제품에 포함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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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13일 : RoHS 지침 발효 2004년
8월 13일 : 회원국별 법규 제정 / 발효 2005년
1월 1일 : SONY RoHS유해물질규정 강제 시행 2005년
4월 1일 : LG전자 RoHS유해물질규정 강제 시행 2005년
7월 1일 : 삼성전자 RoHS유해물질규정 강제 시행 2006년
7월 1일 : EU RoHS유해물질규정 강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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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늄
100ppm 카드늄
외 나머지 5대 유해물질 1,000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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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늄
Cd : 니켈-카드늄 배터리, 플라스틱, 세라믹, 유리의 염료, PVC안정제, 코팅제, 특수합금
납
Pb : 부품접합 Solder(땜납), 케이블피복, 튜브, 사출제품, 세라믹, 활자금속, 베어링,
합금 수은
Hg : 수은전지, 램프, 배선 및 스위치, 치과용 아말감, 방부제, Polymer 촉매제, 페인트,
잉크 Cr+6
: 배터리, 스테인레스 용접, 합금주물, 비철합금, 도금, 프린터토너, 페인트 및 안료, 고무,
시멘트 PPB,
PBDE : 기계 및 전자제품의 하우징, 코팅 및 도료의 난연제, 각종Resin, Polymer,
기타첨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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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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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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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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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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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카드늄과
그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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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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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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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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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ppm |
납과 그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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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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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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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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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ppm |
수은과 그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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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고무,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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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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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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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ppm |
6가크롬과 그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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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고무,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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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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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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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ppm |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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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고무,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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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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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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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ppm |
PP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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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고무,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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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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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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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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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 ECO-Partner (환경관리물질목록표, 성분표, 제품환경보증서) LG전자
: Green-Program (유해물질 관리목록표, 분석표 및 분석성적서) 마쓰시다
: Business-PartnerISO14001 인증, 사용물질 List 제출 SONY
: Green-Partner유해물질 미함유 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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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고객 요구사항 파악 : 녹색구매규정 및 유해물질규정 관리
환경유해물질
DATA 확보 : ICP(공인시험분석기관)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 ISO14001 + 유해물질관리 시스템       →
제품 환경성을 고려하는 Procedure 제정       →
수입 및 출하검사 Procedure 제정       →
각 공정별 유해물질 혼합되지 않도록 식별관리 Procedure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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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표 작성 : BOM Level 기준으로 P/No, 부품명, 재질명, Weihgt, CAS No
각
부품을 금속, 플라스틱, 고무, 도료 소재별로 분리 파쇄
: 가위로0.5 x 0.5 cm이하로 파쇄(분말에 정도 수준까지) 패킹
: 각 소재별 10g 적당한 크기의 비닐봉투 (고체 10g, 액체 50ml) 기록
: 시료명, 관리번호, 업체명표시  →
각 전자 부품들은 전극 및 물체의 소재별로 분리  →
물체의 플라스틱 및 세라믹 성분들은 전체를 powder 형태로 분쇄  →
PCB는 적당 크기로 분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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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 ASTM E 350, ASTM E 351, ASTM E 352 → 납, 카드늄
알루미늄
: ISO 4192, ASTM E 34, ASTM E 227 → 납, 카드늄
구리
: ASTM E 478, ASTM E 414, ISO 4749, ISO 3112 → 납, 카드늄
아연
: ASTM E 536, ISO 713, ISO 715, ISO 2576 → 납, 카드늄
마그네슘
: ASTM E 35 → 납
플라스틱
: EN 1122 → 카드늄
고무
: ASTM D 4004 → 납, 카드늄
피혁
: ASTM D 6018, DIN 53314 → 납, 6가크롬
섬유
: BS 6810 → 납, 카드늄
유리
: ASTM C 169-92(2000) → 납
세라믹
: ISO 10545-15, ASTM C 738-94 → 납, 카드늄
종이
: ISO 10775 → 카드늄, 6가크롬
도장
: ASTM D 33345, ISO356/5 → 납, 카드늄,
윤활유
: ASTM D 5185 → 납, 카드늄, 수은
도금
: ISO 3613 → 6가크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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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1 06. 7. 1일부터 규제하는 물질 |
| 납 |
Lead and its compounds,
including alloy |
| 카드뮴 |
Cadmium and its compounds, including
alloy |
| 6가 크롬 |
Hexavalent chromium and its compounds,
including alloy |
| 수은 |
Mercury and its compounds, including
alloy |
| PBB |
Polybrominated biphenyls |
| PBDE |
Polybrominated diphenyls ethers |
| CLASS
2 예상 후보 물질 |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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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hlorinated biphenyls |
P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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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hlorinated naphthalenes |
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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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hlorinated terhphenyls |
단쇄염화파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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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
C10-13 |
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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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bestos |
유기주석계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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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ed organic tin compound |
포름알데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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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dehydes |
니켈
|
Nickel and its compounds, including
alloy |
비소
|
Arsenic and its comp[ounds, including
alloy |
오존층 제거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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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one layer depleting / global warming
substance |
| CLASS
3 예상 후보 물질 |
염화비닐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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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Polyvinyl chloride |
프탈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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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thalates |
베릴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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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yllium and its compounds, including
alloy |
안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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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mony and its compounds, including
alloy |
셀레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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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mium and its compounds, including
alloy |
팔라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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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ladium and its compounds, including
alloy |
비스무스
|
Bismuth and its compounds, including
alloy |
기타 염소계난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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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chlorinated flame retarda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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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약식 기소시 5,000유로 이하 벌금, 기소의 경우 무한벌금
독일
: 5만 유로 이하의 벌금
벨기에
: 4백만 유로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핀란드
: 전량 제품 철수 및 피해 발생비 전액보상
아일랜드
: 15백만 유로 이하의 벌금, 제품 압수 및 몰수
포르투갈
: 개당 3700유로 이하의 벌금, 법인일 경우 44,800유로 이하의 벌금
이탈리아
: 10만 유로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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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
: 2001년 10월 네덜란드 게임기 플레이 스테이션 2 의 카드늄 검출로 인한 통관거부
  2,000억원
손실 및 출하금지 → 적합품 교환
CompaQ
: 스웨덴 조달청 계약
  C에서
할로겐 난연제 검출 → 500억원 손실 및 공급계약파기
Dyson
: 1998년 스위스 청소기 카드늄 검출 → 출하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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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전자 장비 내 특정유해물질의 사용에 대한 제한(RoHS)에 관한 2003년 1월 27일의 의회와
심의회의
2002/95/EC 유럽
의회 및 유럽 연합 심의회는 유럽 공동체 설립 협어과 특히 그것에 관한 제 95조를 고려하고
위원회로부터의
제안을 고려하고,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고,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협정
251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2002년 11월 8일, 공통문건으로서 조정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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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본 법령의 목적은 전기 및 전자장비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에
근접하고, 인류의 건강
보호와 WEEE의 친환경적인 회수, 처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 2조 범위
1. 제 6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법령은 법령 No2003/963EC(WEEE)의
부속 문서 IA에 규정된 1,2,3,4,5,6,7,8,9,10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전기 및 전자 장비와 전기 조명전구와 형광램프에 적용된다.
2. 본 법령은 안전 및 건강 조건에 대한 공동체 입법권과 특정 공동체 폐기를
처리 법령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에서
적용된다.
3. 본 법령은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전기 및 전자장비의
재 사용품과 수리를 위한 예비부품에는
적용 되지않는다. 제 3조 용어정의
본 법령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a) 전기 및 전자 장비 혹은 EEE란, 법령 2002/96/EC(WEEE)의
부속 문서 IA에 규정된 카테고리에 해당
하는 전류와 전기장의 생성과 전송, 측정을 위한 장비와 적절하게
작동하게 위해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존하는 것으로, 교류 1000볼트, 직류 1500볼트를 넘지 않는
전압 정격으로 사용되도옥 만들어진
장비를 뜻한다.
(b) 생산자란, 원거리 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1997년 5월 20일
유럽의회와 심의회 법 97/7/EC에
따라 원거리 통신 판매를 포함해 판매 기법에 관계없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ⅰ) 자기 고유
브랜드로 전기 및 전자 장비를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
(ⅱ) 다른 공급업체가 생산한 자기 고유 브랜드의 장비를 재판매하는
사람, 만약 (ⅰ)항에서 보여주듯이
생산자의 브랜드가 장비에 나타나면 재판매자는 생산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ⅲ) 전문적으로 전기 및 전자 장비를
회원국으로 수출입하는 사람 만약 그는 (ⅰ)~(ⅲ)에 의미한
생산자로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재정을 공급하는 사람이거나, 어떤 재정 합의를
따르는
누구든지 생산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4조
사용제한
1. 회원국은 2006년 7월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비페닐(PBB)이나,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디페닐 에테르(PBDE)를 포함하지 않은 전기 및 전자 신제품을 출고해야 한다.
2006년 7월 1일까지 유지되었던 법령의
채택 이전에 국제적 기준은 회원국 법률 재정에 입각하여
채택 되어진 전기 및 전자 장비에서 이 물질의 사용을 제한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
2. 제 1항은 부속 문서에 수록된 해당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제안서에 기초하여, 유럽의회와 심의회는 과학적 증거가 유용해질
경우 즉시, 제 6차 공동체 환경
정책 프로그램에서 규정한 화학물질 정책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른 유해물질의
금지 및 소비자에게 최소 동일 수준의
보호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대체물질로 대채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제 5조 과학적, 기술적 진보에 대한 수정
1. 다음 목적을 위해 과학적, 기술적 발달에 맞춰 부속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수정은 제7조(2)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채택한다.
2. 부속문서가 제1항에 준하여 개정되기 전에, 위원회는 전기 및 전자장비의
생산자, 재활용업자,
처리업자, 환경단체, 근로자, 소비자
단체와 상의하여야 한다. 주석은 제7조(1)에 관련한 위원회로
전송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정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 6조 검토
2005년 2월 13일 이전에, 위원회는 과학적 사실을 고려하여 본 법령의
조례를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위원회는 법령2002/96/EC(WEEE)의 부속 문서 A8,9카테고리의
제품에 대한 제안서를 시한까지
제출 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고 예방원칙에 입각하여, 제4조(1)의
물질 목록을 개정할
필요성을 연구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그런 개정에 대한 제안서를 유럽의회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 및 전자장비 내 사용된 다른 유해 물질과 재료의 환경과 인간 건강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검토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원회는 그런 물질과 재료의 대체 가능성을 조사해야 하며 적절한 때에 제4조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유럽 의회와 심의회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7조 위원회
1. 위원회는 심의회 법령 75/442/EEC 제18조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가 평가한다
2. 이 항에 대해 언급하는 법령 1999/468/EC 제5조와 7조는
그것에 관한 제8조를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
결의문 1999/468/EC 제5조(6)에
규정된 기간은 3개월로 한다.
3. 위원회는 절차 규정을 채택한다.
제 8조 처벌
회원국은 본 법령에 따르도록 가결된 국가적 규정에 위반될 경우, 적용할
처벌을 결정한다.
제공되는 처벌은 효과적이고 균형을 이루며 제지적인 처벌이어야 한다.
제 9조 호환
1. 회원국은 2004년 8월 13일 이전에 본 법령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법과 규칙, 행정직 규정을 시행한다.
이들 규정은 바로 위원회에 알린다. 회원국이
이들 조치를 채택할 때에는 본 법령에 대한 참조를 포함
하거나 혹은 공식적인 발행 시에 그러한
참조를 첨부한다. 그러한 참조를 언급하는 방식은 회원국이
규정한다.
2. 회원국들은 본 법령이 다루는 분야에서 채택된 모든 법과 규칙, 행정적
규정의 내용을 위원회에
알린다.
제 10조 시행
본 법령은 유럽 연합의 공식 저널에 간행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제 11조 위탁
본 법령은 회원국에 위탁된다.
2003년 1월 27일 브뤼셀에서, 유럽 의회를 대신하여 회장 P.COX
심의회를 대신하여 회장 G.DRYS
부속문서 IA
제4조(1)의 조건으로부터 면제되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으 행당항목
1. 램프당 5mg을 초과하지 않는 소형 형광 램프 내 수은
2.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적인 목적의 직선 형광 램프 내 수은
→ 할로포스페이트 10mg
→ 평균 수명의 트리포스페이트
5mg
→ 긴 수명의 트리포스페이트
8mg
3. 특수 목적을 위한 직선 형광 램프 내 수은
4. 기타 램프내의 수은은 이 부속문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다.
5. 음극선관, 전기부품과 형광튜브 유리내의 납
6. 중량 기준 최대 0.35% 납이 함유된 철, 0.4% 납이 함유된
알루미늄, 4%납이 함유된 동합금에서
합금요소로서의 납
7. → 고온에서 융융하는 땜납에 함유된 납(즉, 85%이상으 납이 함유된
주석)
→ 서버, 기억장치, 기억장치 배열시스템에
함유된 납(2010년까지 면제)
→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및 전환, 신호,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장치의
땜납에
함유된 납
→ 전자 세라믹 파트에 함유된 납(예,
압전기 장치)
8. 특정 유해물질과 조제품의 이용과 매매 제한한 관련한 법령 76/769/EEC를
개정한 법령 91/338/EEC에
의해 금지된 해당항목을 제외한 카드뮴 도금
9. 흡수 냉각장치내의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장지제로서의 6가크롬
10. 제 7조(2)에 언급된 과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항목을 평가해야
한다.
→ De ca BDE
→ 특수 목적의 직선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
→ 서버, 기억장치, 기억장치배열시스템,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및 전환, 신호,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장치의 땜납에 함유된 납(면제에 대해 특정 시한을 정하기
위함)
→ 백열전구
* 이 항목들이 위의 규정에 따라
수정되는 것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기 위한 우선순위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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